
질권·채권양도 없는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반환할까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려면 채권양도, 질권, 압류·추심명령, 보증기관의 권리 취득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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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부동산 분쟁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려면 채권양도, 질권, 압류·추심명령, 보증기관의 권리 취득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
글 읽기집주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에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약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받아들이
글 읽기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이사 통보만으로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전월세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조건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새 집으로 전입했다거나 열쇠를 두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월세와 관리비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기간, 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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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잔액 지급일을 넘겼다고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금만 내고 보증금 잔액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자동해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글 읽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다고 항상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추며, 효력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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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나가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가 있다면 날짜만 보지 말고 문자·내용증명 등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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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을 다시 빌려준다고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능력과 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새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임대하면 집주인의 전대 동의도 필요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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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거나 용도를 바꾸면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냄새·흡연 손해는 건물 하자와 사용상 과실의 원인을 나눠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글 읽기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글 읽기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이 한 번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썼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통지 시점과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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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주차공간 사용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실제 배정방식을 함께 봅니다. 특정 세대가 오랫동안 썼다는 사실만으로 전용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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