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이 한 번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가능한 주소 자료를 보완합니다.
- 실제 송달 시도와 확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와 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송달 장소가 있는데 수취인 부재만 반복되는 경우와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법원이 제출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허가 후에도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뒤 답변, 변론기일, 판결 등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보증금 회수에는 임대인 재산 확인과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사를 앞뒀다면 소송의 송달 문제와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