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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공시송달: 주소를 모를 때

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이 한 번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1.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가능한 주소 자료를 보완합니다.
  3. 실제 송달 시도와 확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4.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와 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송달 장소가 있는데 수취인 부재만 반복되는 경우와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법원이 제출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허가 후에도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뒤 답변, 변론기일, 판결 등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보증금 회수에는 임대인 재산 확인과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사를 앞뒀다면 소송의 송달 문제와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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