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썼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통지 시점과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최초·갱신 계약서, 문자·내용증명, 임대료 변경과 실제 거주를 모으세요. 갱신요구를 누가 언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종료·갱신 의사를 법정 기간 안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임대인의 실거주 등 거절 사유가 실제인지 확인하세요. 공동임대인이면 통지 상대도 점검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써 준 ‘갱신권 사용’ 문구에 사실 확인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 종료 전에 임의 퇴거·잠금 변경을 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