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중도해지 번복: 원계약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에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약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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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부동산 분쟁
집주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에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약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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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려면 채권양도, 질권, 압류·추심명령, 보증기관의 권리 취득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
글 읽기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글 읽기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이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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