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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채권양도 없는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반환할까

전세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려면 채권양도, 질권, 압류·추심명령, 보증기관의 권리 취득 등 별도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전화나 임차인의 말만 듣고 지급 상대방을 바꾸면 이중 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별도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를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49조에 따라 통지나 승낙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우편, 전자문서, 은행 확인서와 과거 승낙서를 찾아보세요.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
임대차계약서·대출 안내보증금 반환 방식과 은행 지급 약정
통지서·승낙서채권양도 또는 질권 대상 금액, 도달일
법원 서류가압류,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여부
보증기관 안내대위변제와 권리 이전 여부

아무 권리 이전도 확인되지 않으면 임차인 반환이 원칙입니다

질권, 채권양도, 압류 등 제3자의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통상 계약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 상환을 위해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확한 지시와 지급으로 보증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 시점도 함께 맞추세요

임대차가 끝날 때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물릴 수 있습니다. 열쇠 인도, 미납 차임과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을 확인하되 다투는 금액을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임의로 미루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상대방이 둘 이상이거나 압류가 겹쳤다면 한쪽에 먼저 송금하기 전에 변제공탁 가능성을 포함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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