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가족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와 3개월 기산일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됐다면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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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과 가족 문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됐다면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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