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방법
채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한정승인 뒤 공고 절차는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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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과 가족 문제
채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한정승인 뒤 공고 절차는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는 것
글 읽기다른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된 증여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등기나 인도까지 마쳤다면, 다른 자녀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산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해제나 취소는 서면 여부, 이미 이행됐는지, 부담부증여의 약속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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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어도 재판 통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 명단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법원이 다른 사건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아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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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30% 낮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주택을 낮은 값에 사고팔 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집행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과세요건을 검토하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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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도 유언 능력·방식과 내용의 효력, 상속채무·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언 문구와 상속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등기명의나 결혼연수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가사·양육과 경제활동 기여,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와 채무 성격을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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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주소·세대 정보가 틀린 주민등록과 출생·혼인·부모 관계가 틀린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단순 오기인지 신분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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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점과 납세의무자, 공제·합산 방식이 다릅니다. 세율표만 비교해 생전 증여가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양도세와 이후 가치 변동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성인도 일반입양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을 바꾸거나 상속을 위한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친·양자의 합의, 법정 동의 요건과 입양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진단명이나 학대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 주 양육 경과, 안전, 부모의 돌봄 능력과 협조 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을 입증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보정·사실조회 뒤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사망 당시 대출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확정 채무인지, 상속인 명의 대출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인지와 반환의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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