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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해지 통보: 2개월 전 기준과 보증금 반환

전세 만기에 나가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가 있다면 날짜만 보지 말고 문자·내용증명 등이 임대인에게 실제 도달한 시점을 확인하세요.

최초 계약 만료와 묵시적 갱신 뒤 해지는 다릅니다

상황효력 확인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약정 만료일 종료와 인도 준비
기한 뒤 통지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확인
묵시적 갱신 뒤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명시적 재계약새 계약기간과 해지 특약 확인
쌍방 합의별도로 합의한 종료일과 비용을 문서화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뒤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초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나 명시적으로 다시 쓴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어느 계약 단계인지가 불분명하면 원계약서와 갱신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열쇠 인도일을 같은 문서에 적으세요

퇴거 의사만 전달하지 말고 만료일, 이사 시간, 집 상태 확인, 공과금과 보증금 반환 계좌를 협의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을 무기한 미루도록 두지 마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입과 점유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실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통지 도달 증거와 집 상태 사진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통지 효력을 다투면 날짜와 갱신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서를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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