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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안 낼 때: 최고와 계약해제

보증금 잔액 지급일을 넘겼다고 계약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금만 내고 보증금 잔액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자동해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대인도 인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남길 자료
잔금 약정계약서 금액·지급일·계좌와 특약
임대인 의무열쇠 인도, 기존 임차인 퇴거와 수선 준비
지급 요구상당한 이행기한과 미지급 시 해제 예고
상대 답변연기 요청, 일부 지급과 지급 거절 의사
입주 여부실제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와 남은 짐

쌍방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할 준비 없이 잔액만 요구한 경우 이행지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명백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예외적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 연기 요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과 해제 통지를 두 단계로 명확히 남기세요

미지급 금액, 지급계좌, 최종 기한과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다시 통지하고 보증금 일부 반환, 손해배상과 계약금 귀속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하세요.

이미 입주했다면 강제로 내보내지 마세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진 인도일을 합의하고 불응하면 건물 인도 청구와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면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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