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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전 임차권등기, 언제 신청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명령 신청만 한 뒤 곧바로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다음 이동 계획을 세우세요. 대법원은 점유를 먼저 잃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 뒤 등기된 경우, 그 대항력이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에 넣을 핵심 자료

목적자료 예시
임대차와 보증금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계약 종료해지·갱신거절 통지와 도달 자료
기존 권리전입·점유, 확정일자 관련 자료
미반환반환 요청과 실제 입금 내역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 지급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환 청구와 집행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 청구 방법과 금액은 지출 증빙을 갖춰 확인하세요.

법원 보정 요구와 송달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뒤 사건번호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알리세요. 등기 완료일이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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