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금액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명령 신청만 한 뒤 곧바로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다음 이동 계획을 세우세요. 대법원은 점유를 먼저 잃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 뒤 등기된 경우, 그 대항력이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에 넣을 핵심 자료
| 목적 | 자료 예시 |
|---|---|
| 임대차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
| 계약 종료 | 해지·갱신거절 통지와 도달 자료 |
| 기존 권리 | 전입·점유, 확정일자 관련 자료 |
| 미반환 | 반환 요청과 실제 입금 내역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 지급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환 청구와 집행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 청구 방법과 금액은 지출 증빙을 갖춰 확인하세요.
법원 보정 요구와 송달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뒤 사건번호로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알리세요. 등기 완료일이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