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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번복: 원계약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전세에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약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받아들이고 새 임차인 모집까지 진행했다면 이미 합의해지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중도해지’라도 세 경우의 결과가 다릅니다

현재 상태번복할 때 확인할 점
요청만 했고 답이 없음해지 합의가 성립했는지, 계약기간이 남았는지
퇴거·반환일을 합의함합의를 다시 바꾸는 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새 임차인 계약 체결제3자 계약과 입주일, 임대인이 부담한 비용
묵시적 갱신 상태임차인 통지 뒤 법정 3개월이 지났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기간을 명시한 계약의 모든 중도해지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정해졌다면 혼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합의를 믿고 새 임차인과 계약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는 의사만으로 원상태가 자동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금, 이사 일정과 임대인의 중개보수 등 이미 생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당사자의 일정과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다시 합의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자 한 줄보다 합의된 내용을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 처음 중도해지를 요청한 날짜와 이유
  • 임대인이 동의한 문구와 보증금 반환 예정일
  • 중개사에게 집을 내놓은 시점과 새 계약 여부
  • 번복 의사를 알린 날짜와 상대방 답변
  • 계약서의 중도해지·중개보수 조항

‘알겠다’는 답변이 무엇에 대한 동의였는지 다툴 수 있으므로 통화 뒤에는 퇴거일, 보증금, 비용을 문자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나 입주가 임박했다면 임의로 점유를 계속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않는 방식보다 계약서와 대화 원본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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