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출입이 통제된 날 결석 처리될까: 출석 인정 기준
공식 통제와 재난으로 등교할 수 없다면 학교가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호우·침수 때문에 도로가 막히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우 무리해서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은 천재지변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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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과 사건 해설
공식 통제와 재난으로 등교할 수 없다면 학교가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호우·침수 때문에 도로가 막히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우 무리해서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은 천재지변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글 읽기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보험료 고지액이 예상과 다르면 사업종류 요율, 근로자 보수총액, 도급·하수급 관계와 적용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새 부과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글 읽기황색 신호는 서행 신호가 아니라 정지가 원칙입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에는 교차로 안에 멈추지 말고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통과
글 읽기운전자에게는 동승자의 안전벨트를 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자신이 좌석안전띠를 매고, 옆자리와 뒷자리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규정합니다. 동승자가 매지 않은 채 운전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택시·버스처럼 여객 운송 차량은 승객에게 착용 방법을 알리는 절차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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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일 현재 40세 요건을 요구합니다. 공직선거법도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의 국민을 대통령 피선거권자로 규정합니다. 나이는 후보 등록일이 아니라 선거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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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에 나오지 않은 핵심 이유는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허경영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방송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선거범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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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누구나 선택하는 우편투표가 아닙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병원·시설에 머무는 사람 등 법정 대상자가 신고해 거처에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일정한 선박에 승선할 선원이 대상입니다. 선거마다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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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뒤 발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어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기로 인쇄합니다. 오래 접어 보관한 용지가 아니라 투표 직전에 출력되므로 빳빳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 상태만으로 미리 기표됐거나 바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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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만 하면 같은 TV토론에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토론에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다른 등록 후보자는 법정 초청 기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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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고,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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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은 현재 3억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 명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기탁금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후보 등록의 요건입니다. 청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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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기호는 등록 마감 때의 정당 지위와 법정 순서로 정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 번호는 인지도나 등록 선착순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투표용지에 싣습니다. 의석이 있는 정당 사이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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