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통제와 재난으로 등교할 수 없다면 학교가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호우·침수 때문에 도로가 막히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우 무리해서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은 천재지변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청 지침과 학교장의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당일 학교에 먼저 알리고 객관적 자료를 남기세요
| 확인 항목 | 남길 자료 |
|---|---|
| 통제 | 재난문자, 경찰·지자체 통제 공지 |
| 교통 | 운행 중단 안내와 이동 경로 |
| 주거 피해 | 침수 사진, 대피소 이용 확인 |
| 학교 연락 | 담임에게 보낸 시간과 답변 |
| 출결 | 인정 사유와 나이스 반영 결과 |
캡처에는 날짜·발신 기관과 지역이 보이게 하고 학생의 통학 경로와 관련 없는 일반 뉴스만 내는 것은 피하세요.
학교가 정상 수업해도 개인 통학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학교 전체 휴업 여부와 학생 개인의 등교 불가능 사유는 별개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다리·지하차도 통제와 대피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학교가 개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호자는 안전한 대체 경로가 없는 이유와 귀가 위험도 함께 알리세요.
불인정 처리에 이견이 있으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담임과 학교 교무 담당자에게 제출 서류와 판단 근거를 묻고, 학교 규정과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학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출입 통제선을 넘거나 위험 지역을 촬영하러 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