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은 현재 3억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 명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기탁금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후보 등록의 요건입니다. 청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마에 드는 돈은 세 항목으로 나눠야 합니다
| 항목 | 뜻 |
|---|---|
| 기탁금 | 후보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
| 선거비용 | 법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지출 |
| 제한액 | 선거마다 공고되는 지출 상한 |
| 보전 제외 | 통상 정치활동비 등 법정 선거비용이 아닌 지출 |
사무실과 인력에 쓴 모든 돈이 선거비용으로 인정되거나 국고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책임자와 신고 계좌를 통해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반환과 비용 보전 범위가 달라집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법정 범위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1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반환·보전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선·사망 등 법이 정한 사유는 별도로 봅니다.
‘출마 비용 얼마’라는 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고된 제한액, 실제 지출, 후원금·정당 부담과 보전 심사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선거연도별 액수는 물가와 선거인 수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