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만 하면 같은 TV토론에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토론에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다른 등록 후보자는 법정 초청 기준에 들지 않아 별도의 초청 외 토론 대상이 됐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확인 내용 |
|---|---|
| 국회 의석 |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 5명 이상 보유 |
| 직전 선거 득표 | 법에서 정한 직전 전국 선거에서 3% 이상 |
| 여론조사 | 언론기관 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적용 선거와 조사 기간·기관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초청되지 않았다고 후보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보 등록과 토론 초청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초청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위한 토론회도 별도로 열립니다. 따라서 메인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에 없거나 사퇴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종 참가자는 토론위원회 공표에서 확인하세요
정당 의석과 여론조사 수치는 선거마다 달라집니다. 방송사의 임의 초청 토론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정 토론도 구분해야 합니다. 선거별 참가자, 일시와 다시보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