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허경영이 제21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유: 피선거권 제한

제21대 대선에 나오지 않은 핵심 이유는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허경영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방송 연설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선거범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출마 선언과 법적 후보 등록은 다릅니다

단계법적 의미
출마 의사 표현정치적 발언으로 후보 지위가 생기지 않음
예비후보 등록피선거권과 등록 요건 심사 대상
후보 등록서류·기탁금과 결격 여부 확인
최종 명부선관위가 등록·사퇴·등록무효를 반영

유명 정치인이 선거 활동을 언급해도 피선거권이 없으면 투표용지에 오르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유죄 판결이 같은 기간의 제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 벌금·징역·집행유예인지, 형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선거범과 정치자금 범죄에는 일반 범죄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말하는 ‘박탈’ 기간은 판결문과 공직선거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 출마 가능 여부도 당시 법과 날짜로 판단합니다

복권, 재심이나 법 개정 같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제한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래의 특정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는 선거일, 형 확정일과 현재 법령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 기사에 적힌 만료연도만 보고 확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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