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황불에 교차로 진입했다면: 정지 기준과 신호위반 판단

황색 신호는 서행 신호가 아니라 정지가 원칙입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 정지선이 있으면 그 직전,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에는 교차로 안에 멈추지 말고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예상만으로 진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가 바뀐 순간 차량 위치가 핵심입니다

황색 점등 때 위치해야 할 행동
정지선 전원칙적으로 정지선 직전에 멈춤
횡단보도 전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멈춤
차량 일부가 교차로 안교차로 밖으로 신속히 진행
급제동 위험 주장속도·거리·노면과 영상으로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경우 정지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켜 정지 신호에 대비할 의무도 함께 봅니다.

무리한 급정지와 무리한 진입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신호가 오래 켜져 있었다면 가속보다 감속을 준비하세요. 황색을 보고 급히 속도를 올리면 보행자와 맞은편 좌회전 차량을 늦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다른 통행을 막지 않도록 빠져나갑니다.

단속이나 사고가 있었다면 원본 영상을 보존하세요

신호위반 판단에는 황색 점등 시각, 정지선과 차량의 위치, 속도와 도로 상태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덮어쓰기 전에 복사하고 주변 CCTV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세요.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신호위반 여부 외에도 과실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사고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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