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관외 사전투표지가 빳빳한 이유: 현장 발급과 회송 절차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뒤 발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어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기로 인쇄합니다. 오래 접어 보관한 용지가 아니라 투표 직전에 출력되므로 빳빳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 상태만으로 미리 기표됐거나 바뀐 투표지라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관내와 관외는 투표함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처리 방법
관내 선거인기표한 투표지만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
관외 선거인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함에 투입
이송우편 인계·접수 기록과 참관 절차 적용
보관·개표관할 선관위 보관 뒤 개표소에서 확인

관외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하므로 회송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날인도 법이 허용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R 형태 표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칙과 절차를 살펴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보다 발급·인계·보관 전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투표소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자신의 선거구나 후보가 다른 투표용지를 받았거나 훼손·중복 인쇄가 의심되면 기표 전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게 알리세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사후에는 장소와 시각을 적어 관할 선관위나 13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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