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뒤 발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어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기로 인쇄합니다. 오래 접어 보관한 용지가 아니라 투표 직전에 출력되므로 빳빳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 상태만으로 미리 기표됐거나 바뀐 투표지라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관내와 관외는 투표함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
| 관내 선거인 | 기표한 투표지만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 |
| 관외 선거인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함에 투입 |
| 이송 | 우편 인계·접수 기록과 참관 절차 적용 |
| 보관·개표 | 관할 선관위 보관 뒤 개표소에서 확인 |
관외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하므로 회송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날인도 법이 허용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쇄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R 형태 표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칙과 절차를 살펴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보다 발급·인계·보관 전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투표소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자신의 선거구나 후보가 다른 투표용지를 받았거나 훼손·중복 인쇄가 의심되면 기표 전에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게 알리세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사후에는 장소와 시각을 적어 관할 선관위나 13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