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통령선거 후보 기호 결정 기준과 빈 번호가 생기는 이유

후보 기호는 등록 마감 때의 정당 지위와 법정 순서로 정합니다

대통령선거 후보 번호는 인지도나 등록 선착순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투표용지에 싣습니다. 의석이 있는 정당 사이에는 전국 통일기호 우선 기준과 의석수 등이 적용됩니다.

후보 유형마다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후보 유형게재순위 기준
국회 의석 정당통일기호 요건과 의석수 등 법정 기준
의석 없는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선거관리위원회 추첨
같은 순위후보자·대리인 참여 아래 추첨 가능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으면 최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등 법에서 정한 다음 기준을 봅니다.

중간 번호가 비어도 인쇄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국 통일기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등록 뒤 후보가 사퇴하면 번호를 다시 당겨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자료에도 1, 2 다음 4가 표시됐습니다. 후보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최종 등록·사퇴 상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가 달라지면 같은 정당의 번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이며 의석과 정당 상태가 바뀌면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는 별도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온라인 별칭만 보고 후보를 판단하지 말고 공식 투표용지 견본에서 기호·정당명·성명을 같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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