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거소·선상투표 방법과 보안: 투표 대상부터 개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누구나 선택하는 우편투표가 아닙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병원·시설에 머무는 사람 등 법정 대상자가 신고해 거처에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일정한 선박에 승선할 선원이 대상입니다. 선거마다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가 도착해야 명부에 오릅니다.

두 제도는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항목거소투표선상투표
장소신고한 거소승선 중 선박
투표지우편으로 받아 기표·회송전자팩스로 받아 기표 부분을 봉함해 전송
비밀 보호봉투 봉함과 우편 절차선박 팩스와 선관위 수신 장비의 기술·관리 절차
개표관할 선관위가 접수 뒤 개표수신 투표지를 봉함·보관 뒤 개표

선상투표는 바다에서 종이 원본을 직접 보내기 어려워 전용 전송 절차를 둡니다.

선장이나 시설 관계자가 기표 내용을 보면 안 됩니다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특정 후보를 표시하게 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리 기표가 법으로 허용되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도움을 명목으로 투표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압력이나 공개 투표 요구가 있으면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제21대 대선 일정은 이미 종료된 과거 기록입니다

2025년 선거의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5월 6일부터 10일까지였고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이 날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 요건, 신고 서식과 도착 기한은 해당 선거의 선관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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