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반려 후 퇴사: 효력 발생일과 무단결근 판단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의사표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해지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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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근로관계 분쟁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의사표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해지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
글 읽기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의 금전 문제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문서가 ‘해고예고수당 수령 확인’인
글 읽기침수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항상 유급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우 때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았는지, 근로자 개인의 통근로만 막혔는지, 회사가 재택근무나 다른 근무장소를 지시했는지에 따라 임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휴업수당이 생기거나 반대로 회사가 임금을
글 읽기회사의 승인만 기다려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다음 날부터 무조건 30일이 지나면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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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 글자가 틀렸다고 근로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성명 오기가 있어도 실제로 누가 어느 현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가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계약관계 전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명이인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정보가 적혀 있고 급여·보험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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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30일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졌는지,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였는지와 민법상 해지 통고의 효력 시점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의 인수인계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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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일한 사실과 임금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 문자로 합의한 시급과 근무표, 출퇴근기록과 급여 입금내역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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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성과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별도 보상인지와 반환액·기간의 합리성을 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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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일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같은 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유급휴일 적용, 사전 휴일대체 합의, 근로시간과 월급에 포함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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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말했다면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자료가 달라집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 발생일, 통지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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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신혼여행 휴가를 막거나 반복 폭언·따돌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위·관계를 이용해 고통을 줬는지, 폭행이나 임금 문제도 함께 있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신분·관계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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