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사 통보 30일 규정: 효력 발생일과 무단결근 위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30일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졌는지,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였는지와 민법상 해지 통고의 효력 시점을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의 인수인계 기간도 함께 보되 법 조항의 대상을 혼동하지 마세요.

사직 합의와 일방 통고를 구분하세요

상황확인할 내용
회사가 수리합의한 마지막 근무일과 인수인계
기간 없는 계약민법 제660조의 해지 통고와 임금 지급기간
기간 있는 계약계약 만료 전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와 손해
퇴사일 다툼사직서 도달일, 회사 답변과 근무기록
즉시 출근 중단효력 발생 전 결근 처리와 실제 손해 주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당사자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 즉시 항상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민법의 별도 시점 계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더 이른 날짜에 동의했다면 그 합의일에 끝낼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출근을 끊으면 결근 문제가 남습니다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끝나기 전 기간의 무단결근 처리, 임금 공제와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말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을 자동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도달 증거와 인수인계 목록을 남기세요

사직 의사, 희망 퇴사일과 인수인계 방법을 이메일·내용증명 등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회사 장비와 계정 반환, 미지급 임금·연차수당·퇴직금 계산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괴롭힘이나 건강 문제로 즉시 퇴사를 고민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나 법률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을 보여 주고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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