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침수로 출입이 통제된 날의 임금·연차 처리

침수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항상 유급이나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우 때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았는지, 근로자 개인의 통근로만 막혔는지, 회사가 재택근무나 다른 근무장소를 지시했는지에 따라 임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휴업수당이 생기거나 반대로 회사가 임금을 전혀 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제 주체와 회사 지시를 시간순으로 확인하세요

상황확인할 자료
사업장 폐쇄회사 공지, 시설 피해와 출입통제 명령
개인 통근 곤란도로·대중교통 통제와 다른 이동수단 가능 여부
재택근무업무 지시, 접속·보고 기록과 실제 근로시간
대체근무다른 장소·시간 제안과 이동 안전성
연차 처리근로자의 신청 또는 적법한 연차 대체 합의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근로 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지가 문제됩니다. 반면 외부의 강제 출입통제와 시설 침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규정과 예외 승인 절차는 이 구분 뒤에 적용합니다.

연차를 사후에 일방 차감했는지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회사가 재난 결근일을 당사자 신청 없이 연차로 바꿨다면 취업규칙과 서면 연차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일 통화로 휴무에 동의했는지와 연차 사용에 동의했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지와 출근 시도 자료를 보관하세요

재난문자, 도로·교통 통제 화면, 회사의 출근·대기·재택 지시, 본인의 답변과 근무기록을 보관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결근 공제나 연차 차감이 확인되면 인사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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