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일한 사실과 임금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 문자로 합의한 시급과 근무표, 출퇴근기록과 급여 입금내역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책임과 근로자의 퇴사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자료 |
|---|---|
| 근무기간 | 단기 한 달, 학기 중 또는 기간 미정 합의 |
| 퇴사 통보 | 보낸 날짜, 희망 마지막 근무일과 사장 답변 |
| 근무 실적 | 근무표, 출입기록과 업무 지시 |
| 임금 조건 | 시급, 주휴수당, 지급일과 공제 |
| 반환 물품 | 유니폼, 열쇠와 업무 계정 반환일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민법상 해지 통고의 효력 시점을 확인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전에 그만두면 부득이한 사유와 실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30일 예고 규정을 근로자의 모든 사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와 마지막 근무 가능일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로 퇴사 의사, 희망일과 인수인계 내용을 보냅니다. 건강·학업·가족 사정으로 더 일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자료를 남기되 과장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만들지 마세요. 회사가 더 이른 종료일에 동의하면 그 날짜와 남은 근무 취소를 확인받습니다.
이미 일한 임금은 퇴직 뒤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
중도퇴사나 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일한 임금을 전부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최저임금·주휴수당 대상과 정당한 공제인지 계산하세요. 임금 등 금품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근무 증거와 통장내역을 갖춰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