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을 입증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보정·사실조회 뒤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혼인관계·가족관계자료, 마지막 주소와 연락 시도, 별거기간, 재산·자녀 자료를 모으세요. 해외 체류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가정법원에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비 청구 범위를 정해 소를 내고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 확인을 진행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허위 주소불명 자료로 공시송달을 받거나 상대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 외국법상 이혼 규정을 한국 사건에 바로 적용하지 말고 국제관할·준거법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사실혼·상간 위자료는 혼인 파탄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실혼도 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를 입증하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혼인관계를 알았는지, 교제 시작 전 이미 관계가 파탄났는지와 손해 정도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과 분할 지급 합의에는 총액·기한·지연 시 처리와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