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한정승인 뒤 공고 절차는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공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는 것과 채권자 공고·통지를 마쳤다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도 필요합니다
| 대상 | 해야 할 일 |
|---|---|
| 알지 못하는 채권자 | 법이 정한 방식의 공고로 신고 기회 제공 |
| 알고 있는 채권자 | 각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통지 |
| 담보·우선권 채권자 | 권리 순위와 담보 내용을 별도 확인 |
| 신고기간 뒤 확인된 채권 | 알고 있었는지와 남은 상속재산을 검토 |
고인의 우편, 계좌, 신용정보, 세금과 보증 내역을 살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지 마세요.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곧바로 제외하지 말고 계약서, 판결문, 독촉장과 법원 기록에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사건과 신고 방법이 드러나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사실, 신고기간, 채권을 신고할 곳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적어 법에서 인정하는 공고 방법을 이용합니다. 신문사 접수증, 게재된 지면과 발행일을 보관하고 개별 통지는 내용과 도달 여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를 놓쳤다고 개인재산으로 모든 빚을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과 배당 원칙을 어겨 다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받지 못하면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한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지 말고, 우선권과 채권액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 바로 확인할 일
- 한정승인을 한 날과 5일 기한의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 초안과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점검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과 주소를 작성해 개별 통지를 준비합니다.
- 상속재산과 채권을 섞지 말고 모든 지급증빙을 보관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임의로 뒷날짜 문서를 만들지 말고 심판문과 거래내역을 가지고 즉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