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성인도 일반입양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을 바꾸거나 상속을 위한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친·양자의 합의, 법정 동의 요건과 입양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가족관계·혼인관계, 배우자와 친생부모 동의 필요 여부, 입양신고서를 확인하세요. 연령과 관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살핍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등록관서에 필요한 증인·동의서와 신고 방법을 문의하고 입양 뒤 성·본 변경을 원하면 별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남아 상속관계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만을 목적으로 형식 입양을 꾸미지 말고 유언·증여 효과도 함께 검토하세요.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