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어도 재판 통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 명단에서 자동으로 빠지거나 법원이 다른 사건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아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심판문과 확정 여부, 소장 청구내용을 대조하세요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피상속인 | 상속포기 심판과 소장에 적힌 사망인이 같은지 |
| 상속포기 범위 | 본인이 적법하게 신고해 수리된 사건인지 |
| 심판 서류 | 심판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
| 소송 단계 | 답변서 제출기한, 공판·변론기일과 송달일 |
| 청구 원인 | 상속채무인지 본인이 직접 보증·계약한 채무인지 |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수리 심판이 있어도 본인이 생전에 직접 보증했거나 별도의 계약당사자라면 상속포기만으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소장의 청구 원인을 확인하세요.
답변서에 상속포기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적으세요
법원 사건번호를 적고 청구에 대한 입장, 상속포기 사건번호와 수리일을 밝힌 뒤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제출 상태를 확인하고, 종이로 내면 재판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포기 여부를 추측해 대신 답변하지 않습니다.
불출석 가능 여부는 재판부에 확인하세요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했다고 모든 기일에 당연히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단계, 변호사 선임과 법원의 출석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이 임박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서류가 접수됐는지와 출석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됐다면 항소·이의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