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족

생전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과 구분

다른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된 증여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등기나 인도까지 마쳤다면, 다른 자녀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산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의 해제나 취소는 서면 여부, 이미 이행됐는지, 부담부증여의 약속을 어겼는지, 사기·강박이나 의사능력 문제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을 되돌리는 문제와 유류분은 시점이 다릅니다

문제먼저 확인할 내용
증여 해제·취소계약서, 이행 여부, 부담 조건과 체결 과정
명의신탁 주장실제 소유 의사와 자금·세금 부담 자료
유류분부모 사망 뒤 상속재산과 증여·유증 내역
상속권 상실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녀가 미래의 유류분을 근거로 곧바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 채무, 생전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을 토대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규정합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범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전 글의 ‘증여 부동산을 언제나 그대로 돌려준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청구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됐고 반환 대상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일은 가족관계와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사망일, 등기내역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세요.

계약서와 재산 이동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송금내역, 세금 신고, 부모의 진료기록이나 의사능력 관련 자료, 부양이나 생활비 부담 약정을 모으세요.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사건인지, 다른 상속인이 사망 뒤 부족액을 요구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청구 원인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나 큰 금액이 걸렸다면 서명이나 재이전 전에 상속 전문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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