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날짜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은 법원이 정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대화 중이라는 말만으로 연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환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기간과 실제 진행 내용을 적으세요
| 항목 | 기재할 내용 |
|---|---|
| 사건 표시 | 법원·사건번호·피고인과 현재 공판일 |
| 변경 사유 | 합의 또는 변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
| 진행 내용 | 이미 지급한 금액과 연락 창구, 예정 재원 |
| 필요 기간 | 막연한 연기가 아닌 예상 지급일과 요청 기간 |
| 첨부 자료 | 이체내역, 합의 진행을 보여 주는 문서와 대리인 의견 |
돈을 마련할 계획이 불확실한데 확정된 것처럼 쓰거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피해자 접촉 방식과 제출 내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신청 결과는 재판부나 형사사법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합의서보다 실제 피해 회복이 먼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공소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능력 범위에서 실제로 변제하고 이체내역을 남기며,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지킬 수 있게 제시하세요. 무리한 대출로 새 피해를 만들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합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몰아붙이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 등 적절한 창구를 이용하세요. 기일변경이 불허되거나 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기일에 출석해 변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