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사건 합의가 늦어질 때: 기일변경 신청과 변제

합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판 날짜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은 법원이 정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도 받아들일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대화 중이라는 말만으로 연기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환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기간과 실제 진행 내용을 적으세요

항목기재할 내용
사건 표시법원·사건번호·피고인과 현재 공판일
변경 사유합의 또는 변제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진행 내용이미 지급한 금액과 연락 창구, 예정 재원
필요 기간막연한 연기가 아닌 예상 지급일과 요청 기간
첨부 자료이체내역, 합의 진행을 보여 주는 문서와 대리인 의견

돈을 마련할 계획이 불확실한데 확정된 것처럼 쓰거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피해자 접촉 방식과 제출 내용을 먼저 협의하세요. 신청 결과는 재판부나 형사사법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합의서보다 실제 피해 회복이 먼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공소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능력 범위에서 실제로 변제하고 이체내역을 남기며,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지킬 수 있게 제시하세요. 무리한 대출로 새 피해를 만들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마세요

합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몰아붙이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 등 적절한 창구를 이용하세요. 기일변경이 불허되거나 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기일에 출석해 변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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