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설업 임금 미지급과 사기 고소: 계약 당시 기망 확인

약속한 임금을 못 줬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단가보다 적게 지급했거나 임금을 체불했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 문제를 확인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 또는 돈·노무를 제공받을 때 중요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을 하게 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나중의 경영 악화나 단순 정산 다툼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공사 조건을 대조하세요

쟁점확인할 자료
약정 단가근로계약서, 작업지시서와 문자·녹음
근로 범위공종, 작업일·시간과 투입 인원
지급 약속지급일, 기성금 수령 뒤 지급 조건과 변경 합의
실제 지급급여명세서, 계좌입금과 공제 항목
계약 당시 상태공사대금·자금 사정을 숨긴 구체적 표현

사전에 단가 변경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언제 어떤 범위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문서만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기억하는 최초 구두 약속만으로 모든 추가수당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임금 분쟁과 기망 주장을 나눠 설명하세요

피고소인이라면 ‘돈을 일부 지급했다’는 사실만 말하기보다 계약 체결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 공사대금 예상과 이후 자금 사정이 바뀐 경위를 자료로 제시하세요. 허위 계약서나 거짓 정산표를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고소인도 체불액 계산과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는 근거를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절차도 별도로 대응하세요

형사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약정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 원청·하청 관계, 퇴직일과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노동관서 진정에 필요한 근무·급여 자료를 준비하세요. 같은 자료라도 경찰과 노동관서가 판단하는 법적 쟁점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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