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명했다면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거나 통화를 원한다고 해도 법원의 변경·취소 결정 없이 기존 명령이 사라진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답장, 전화, 제3자를 통한 전달이 금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메시지에 답하기 전에 결정문을 다시 읽으세요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 금지 대상 | 피해자, 동거인과 가족까지 포함되는지 |
| 접근 거리 | 주거·직장 등 장소와 100미터 제한 여부 |
| 통신 금지 | 전화·문자·메신저·SNS와 제3자 연락 |
| 유효기간 | 시작일·종료일과 연장 결정 여부 |
| 예외 지시 | 수사기관·법원이 별도로 허용한 방법이 있는지 |
수신한 메시지는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계정,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차단을 풀어 대화를 이어가거나 만나자는 장소로 나가지 마세요. 긴급한 물건 반환이나 자녀 일정이 있어도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에게 허용되는 전달 방법을 먼저 묻습니다.
합의 제안은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하거나 담당 수사기관에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합의 금액을 묻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추가 접촉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처벌 의사, 손해배상 범위와 지급조건을 분명히 하되 잠정조치 변경과는 별도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답했다면 추가 연락을 멈추고 바로 알리세요
이미 짧게 답했거나 전화를 받은 경우 대화를 지우지 말고 더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연결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대로 기록해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잠정조치 위반 여부는 결정문 문구와 구체적 행위를 보고 판단하므로 피해자의 선연락만으로 괜찮다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