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사망 당시 대출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확정 채무인지, 상속인 명의 대출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인지와 반환의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대출약정·잔액증명, 실행금 입금과 사용처, 이자·원금 상환 계좌, 담보·회계자료를 연결하세요. 가족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상속세 신고서에서 채무별 명의·용도와 잔액을 표시하고 과세관청이 배제했다면 처분 이유와 증거 판단을 요청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세금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피해야 할 대응
사망 뒤 상속인이 새로 받은 대출을 고인의 채무처럼 넣거나 사용처를 꾸미지 마세요. 과거 판결의 공제 결과는 다른 자금 사용 내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