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명의와 실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도 가족이 차량값을 냈거나 증여·명의대여 약정이 있었다면 분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금, 보험료와 세금 부담, 누가 계속 사용하기로 했는지, 차량을 언제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계약서와 계좌·대화자료로 확인하세요.
차량과 비용 문제를 따로 표시해 요구하세요
| 확인 항목 | 필요한 자료 |
|---|---|
| 소유·구매 |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구매대금 이체 |
| 사용 약정 | 빌려준 기간, 반환일과 운행 허락 범위 |
| 보험 | 운전자 범위, 만기일과 사고 접수내역 |
| 세금·과태료 | 고지서, 위반일시와 실제 운전자 자료 |
| 차량 위치 | 합법적으로 확인한 보관장소와 연락 기록 |
차량번호, 차대번호, 열쇠와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반환할 날짜와 장소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강제로 찾아오거나 몰래 견인하면 다툼과 사고가 커질 수 있으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가처분이나 인도 청구 등 민사 절차를 상담합니다.
사실과 다른 도난신고는 하지 마세요
처음 자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가족 차량 분쟁을 단순 도난이라고 신고하면 실제 경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 가져갔는지, 맡긴 뒤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했는지에 따라 형사 쟁점도 달라집니다. 대화와 사용 허락 범위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차를 못 찾는다는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폐차, 도난·횡령, 수출, 멸실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증빙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가족이 차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의 말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현재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명의자에게 생길 위험부터 줄이세요
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실제 사용자가 달라진 상황을 알리세요. 자동차세, 통행료, 과태료와 사고 통지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발생일과 운전자를 확인해 이의 절차를 밟습니다. 차량이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고 뒤 연락이 끊겼다면 즉시 경찰에 실제 경위를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