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등재에 쓴 돈이 모두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돈을 직접 받아내는 압류·추심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 인지, 송달료, 서류 발급비와 대리인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전부가 원금에 자동 합산되거나 법원이 알아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성격과 별도 집행 근거가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직접 집행비용을 구분하세요
| 비용 | 확인할 점 |
|---|---|
| 본안 소송비용 |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
| 강제집행에 직접 든 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상 필요한 비용인지와 영수증 |
| 명부 등재 신청비용 | 신청 수수료·송달료의 처리 근거와 법원 안내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전액이 상대방 부담이 되는지, 산입 기준이 있는지 |
| 개인 교통·시간 비용 | 법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인지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으로 우선 변상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도 아무 비용에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접수 전에 담당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별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등재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법이 정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두지만 적용되지 않는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거나 쉽게 집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등재가 부적절한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회수 목적이면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부 등재 결정만으로 계좌나 급여에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지급명령의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 채무자 재산정보를 확인해 압류·추심 등 맞는 절차를 따로 선택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 판결에서 인정된 소송비용과 새로 드는 집행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해 중복 청구를 피하세요.
영수증과 결정문을 사건별로 보관하세요
납부한 인지·송달료, 발급 수수료와 대리인 계약서를 보관하고 법원이 돌려준 잔액도 반영하세요. 비용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건번호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 민원실 또는 민사집행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