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예정’ 문자와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을 구분하세요
채권추심회사가 보낸 예정 안내만으로 법원의 이의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채권자와 분할납부를 통화 중이라는 이유로 문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 확인 항목 | 대조할 자료 |
|---|---|
| 원금 | 계약서, 청구서와 지금까지 낸 돈 |
| 이자·지연손해금 | 약정이율, 기산일과 적용기간 |
| 채권자 | 양도통지, 대위변제와 추심 위임 여부 |
| 송달일 | 봉투와 법원 사건조회 기록 |
| 분할합의 | 회차, 금액, 기한과 법원절차 중단 여부 |
전부 인정하면 무조건 이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다투면 그 범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이의는 추가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 납부가 원금부터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한 채무에 비용·이자·원금이 함께 있고 일부만 갚는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9조의 순서가 문제됩니다.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에 갚는지도 지급 때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 메모와 채권자의 잔액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여러 채권의 우선순위는 실제 위험과 생활비를 함께 봅니다
채권자 이름만으로 어느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과 압류 진행 여부, 이율, 담보·보증인, 소멸시효 주장 가능성과 필수생활비를 확인하세요. 분할납부를 합의한다면 지급명령 취하 또는 집행 유예 여부, 한 번 미납했을 때의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