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예고수당 합의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의 금전 문제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문서가 ‘해고예고수당 수령 확인’인지,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하고 모든 분쟁을 끝낸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해고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보다 실제 문구와 작성 경위를 봅니다

확인할 문구·사실왜 중요한가
해고일과 회사의 종료 통보사용자의 일방적 종료였는지
사직·권고사직 동의 문구합의퇴직 주장에 사용될 수 있음
수당의 명목과 금액예고수당인지 별도 합의금인지
권리 포기 문구대상 권리와 범위가 구체적인지
압박·설명·교부 과정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는지

서명 당시 문서를 읽을 시간이 없었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대화와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와 퇴직 조건을 충분히 협상하고 합의금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합의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 서면통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는 부당해고 판단의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기간은 서명일이 아니라 해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등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본을 모아 두 제도를 나눠 상담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출근 기록
  • 해고 통보 문자·이메일과 녹음
  • 합의서 전체 페이지와 입금 내역
  • 사직서 작성 여부와 회사가 제시한 경위
  • 해고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

합의서 일부 문장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위원회나 노동법률 상담에 원본 전체를 보여 주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를 각각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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