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 의사표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해지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력 발생일은 임금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보수를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의 별도 계산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라면 통고한 날과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종료일이 단순한 ‘30일 뒤’와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 왜 필요한가 |
|---|---|
| 계약기간 유무 | 기간제 계약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
| 회사 수령일 | 통고 시점의 증거가 됨 |
| 임금 산정기간 | 법정 종료일 계산에 필요 |
| 합의한 퇴직일 | 회사와 합의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효력 발생 전 결근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끝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취업규칙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분쟁을 줄이려면 남은 기간의 근무, 연차 사용, 인수인계 범위를 서면으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 의사는 받은 사실까지 남기세요
- 희망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해 씁니다.
- 이메일, 등기우편 등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회사 답변과 인수인계 자료를 보관합니다.
- 퇴직일 계산이 다투어지면 노동청 상담이나 법률 상담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말만으로 계속 근무가 무기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간제 계약이나 특별한 손해가 예상되는 직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실제 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