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승인만 기다려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다음 날부터 무조건 30일이 지나면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정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현재 임금기간이 끝난 뒤 한 임금기간이 더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통보일과 급여 산정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자료 |
|---|---|
| 계약기간 | 기간을 정한 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
| 임금기간 | 월급·주급 등 급여를 정한 단위와 기산일 |
| 통보일 | 회사가 실제 문서를 받은 날짜 |
| 회사 규정 | 취업규칙의 사직 통보기간과 인수인계 조항 |
| 합의 퇴사일 | 회사와 따로 합의한 마지막 근무일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중도해지 사유와 계약 조항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질병,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퇴사가 급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통보기간만 적용하기보다 증거를 갖춰 노동상담을 받으세요.
사직 의사는 받은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세요
사직서에 작성일,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고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회사가 쓰는 전자결재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상사가 종이를 돌려줬다면 인사담당자와 회사 대표 주소에도 같은 내용을 보내고 전송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 통보만 했다면 날짜와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효력 발생 전 무단결근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려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 퇴직일, 손해배상 주장과 경력 확인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수인계 일정을 제시하고 회사 자산·계정과 업무자료를 반환하세요. 회사가 요구한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했고 근로자의 행위와 관련 있는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므로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문제와도 나눠 봐야 합니다.
퇴직 뒤 서류와 돈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근무일,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퇴직금 대상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나 퇴직일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과 관할 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