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직서가 반려됐을 때 퇴사일 계산과 통보 방법

회사의 승인만 기다려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다음 날부터 무조건 30일이 지나면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정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현재 임금기간이 끝난 뒤 한 임금기간이 더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통보일과 급여 산정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확인할 자료
계약기간기간을 정한 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임금기간월급·주급 등 급여를 정한 단위와 기산일
통보일회사가 실제 문서를 받은 날짜
회사 규정취업규칙의 사직 통보기간과 인수인계 조항
합의 퇴사일회사와 따로 합의한 마지막 근무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중도해지 사유와 계약 조항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질병,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퇴사가 급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통보기간만 적용하기보다 증거를 갖춰 노동상담을 받으세요.

사직 의사는 받은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세요

사직서에 작성일,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고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회사가 쓰는 전자결재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상사가 종이를 돌려줬다면 인사담당자와 회사 대표 주소에도 같은 내용을 보내고 전송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 통보만 했다면 날짜와 답변을 다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효력 발생 전 무단결근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려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 퇴직일, 손해배상 주장과 경력 확인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수인계 일정을 제시하고 회사 자산·계정과 업무자료를 반환하세요. 회사가 요구한 손해액이 실제로 발생했고 근로자의 행위와 관련 있는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므로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문제와도 나눠 봐야 합니다.

퇴직 뒤 서류와 돈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근무일,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퇴직금 대상 여부와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나 퇴직일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과 관할 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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