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족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와 3개월 기산일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됐다면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사망일만 기계적으로 세지 말고 법정대리인이 상속인 지위를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포기했다면 자녀의 지위를 따로 살펴보세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녀가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만 포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채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전 체크할 자료

확인할 사항자료 예시
피상속인 사망·가족관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의 상속 순위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제적·가족관계 자료
법정대리인 권한친권·후견 관계 자료
상속재산과 채무예금, 부동산, 대출, 보증채무 자료

부모와 자녀 모두 상속인이거나 서로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법정대리권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결과가 다르므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사하세요. 기간이 지났거나 뒤늦게 채무를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등을 개별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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