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을 빼달라는 집주인 요구와 전세보증금 위험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편의라는 이유로 잠시 전출해도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확인할 내용
당사자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가압류·신탁등기의 접수 순위를 기록하세요. 임대인 변경과 다가구의 다른 보증금도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전출을 거절하고 대출·보증기관에 계약 상태를 사실대로 알리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입증해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뒤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허위 전입이나 보증기관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내지 마세요. 선순위 권리가 많은 집의 보증금을 새 계약으로 돌려막는 제안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부동산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