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청구 근거와 기산일을 나눠 적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원금 외 이자를 청구하려면 계약서, 차용증, 법정 지연손해금 등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에 언제부터 어느 비율을 적용할지 청구취지에 특정하고, 지급기일과 입금 내역을 증빙합니다. 모든 채권에 일률적으로 연 12%가 자동 붙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전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적용 시점과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 전후의 비용을 구분하세요
| 구분 | 처리할 때 볼 점 |
|---|---|
| 지급명령 신청 비용 | 인지·송달료 등 신청 당시 발생한 절차 비용 |
| 확정 뒤 강제집행 비용 | 압류·추심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과 영수증 |
| 법률대리인 비용 |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님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집행비용을 임의의 고정액으로 더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두지만, 실제 필요성과 집행 결과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 순서
-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계약·송금·변제 내역을 제출합니다.
- 송달 뒤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해당 범위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고 확정되어도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