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가능하지만 모자이크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CCTV에 자신이나 자녀가 찍혔다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찍힌 영상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림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필요한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분당 고정 단가가 아닙니다
모자이크 대상 인원, 영상 길이, 카메라 수와 작업 방식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 요청의 원인이 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학교가 비용을 요구하면 총액만 듣지 말고 산정 근거, 작업 범위, 열람 방식과 감액 가능한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요청할 내용 | 적는 방법 |
|---|---|
| 촬영 시각 | 날짜와 가능한 한 좁은 시간대 |
| 장소 | 복도, 출입구 등 카메라 위치를 특정 |
| 정보주체 | 학생 이름과 당시 옷차림 |
| 원하는 조치 | 열람, 사본, 보존 요청을 구분 |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한 사례에서, 제3자를 가린 뒤에도 신청자가 상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학교는 영상 제공 대신 지정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먼저 요청하세요
- 학교에 사고 날짜, 시간, 장소를 특정해 보존을 서면 요청합니다.
- 법정대리인 관계와 본인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열람 청구서를 내고 처리기한과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 비용이나 거절 사유를 받으면 근거 규정과 불복 방법을 요청합니다.
모든 학교의 보관기간이 2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CCTV 운영방침과 실제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의 증거가 급하다면 경찰 신고와 법률 상담도 함께 진행해 필요한 확보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