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하는 순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단순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집행해 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이 항변을 할 수 없어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에 ‘연대하여’, ‘연대보증’ 같은 문구가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보증 의사는 서명한 서면에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보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자리에 동석했거나 계좌를 알려 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전에 책임 범위를 숫자로 확인하세요
| 항목 | 차용증에서 확인할 내용 |
|---|---|
| 원금 | 보증하는 원금 전부인지 일부인지 |
| 이자·지연손해금 | 이율, 시작일, 상한과 계산 방식 |
| 비용·위약금 |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
| 기간 | 변제기와 보증이 끝나는 조건 |
| 연대 문구 |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잃는 내용인지 |
보증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의 부속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보증하는 줄 알았다’는 생각만으로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제외할 항목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 생기는 채무를 보증한다면 최고액이 핵심입니다
일정한 거래에서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할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 번 빌린 금액을 보증하는 것인지, 추가 대여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면 서명하지 말고 문구를 수정하세요. 공란이 있는 문서, 금액이 다른 사본, 도장만 먼저 맡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 원본을 보관하고 지급 사실까지 맞추세요
- 채권자·채무자·보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실제 송금액, 변제기, 이자와 보증 한도를 적습니다.
-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문장으로 표시합니다.
- 모든 당사자가 같은 최종본에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
- 이미 청구를 받았다면 주채무 잔액과 변제 내역을 먼저 요구합니다.
보증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거나 근보증·연대보증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공공 법률지원기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