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집행관이 방문해도 모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소유인지, 생계에 필요한 압류금지 물건인지와 제3자 소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라는 이유로 집 안 모든 재산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항목확인할 내용
당사자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시간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원본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절차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집행문·집행관 신분, 압류목록, 영수증·렌탈계약과 가족 소유 자료를 확보하세요. 기초생활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는 별도 압류금지 범위가 문제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현장에서 소유관계를 알리고 목록 사본을 받은 뒤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금지 범위 변경 등 맞는 법원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거나 물건을 숨기지 마세요. 집행관을 사칭한 추심원이 방문했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신분을 확인하고 불법 추심을 신고하세요.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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