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명의 부동산을 바로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제 소유자이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등기명의자의 고유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매매대금 출처, 등기·대출, 세금·임대수익과 부부 간 약정을 확보하세요. 가압류 결정문과 청구채권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등기명의자는 가압류 이의·취소와 제3자이의 등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채권자는 소유·사해행위 자료와 보전 필요성을 제출하세요.
피해야 할 대응
가압류를 피하려고 다시 명의를 옮기거나 허위 차용증을 만들지 마세요. 부부 재산분할·증여와 명의신탁은 별도 법률·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