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말했다면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름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자료가 달라집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근로계약, 취업규칙, 해고·전적 통지, 사직서와 재계약 제안을 보존하세요. 자회사 이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처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해고라면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한을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합의에는 퇴직일·보상·이직사유를 명확히 적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실제 해고인데 회사가 써 준 자진퇴사 사직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면 미지급 임금과 합의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해고 통보·권고사직·재계약 종료 대응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노동 분쟁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 임금 지급과 종료 경위를 봅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자진퇴사는 구제절차와 실업급여 자료가 달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 문제는 회사가 붙인 이름보다 실제 근무와 종료 경위를 봅니다. 사직서·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퇴직일, 미지급 금액, 이직사유와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각각 확인하세요.
| 근로관계 판단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신분 | 근로자 여부·사업장 규모·계약기간과 수습 |
| 근무 | 출퇴근·휴게·연장·야간·휴일과 업무지시 |
| 임금 | 기본급·수당·공제·지급일과 미지급액 |
| 종료 | 해고서면·사직서·재계약 통지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회사 계정이 닫히기 전에 적법한 범위에서 계약서, 급여명세, 출퇴근과 통지를 보존하세요. 해고라면 사유와 날짜가 적힌 서면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노동관서·고용센터 가운데 쟁점에 맞는 기관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실제 해고인데 사실과 다른 자진퇴사 사유를 급히 쓰지 마세요. 임금 지급과 신고 취하를 맞바꾸는 합의는 금액·지급일·포기 범위를 읽고, 영업비밀이나 동료 개인정보를 증거라는 이유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