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전에는 합의금이 어떤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합의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담기도 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뒤에 나타난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 경과, 합의금의 항목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 폭행과 상해는 처벌 절차가 다릅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단순 폭행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지 |
| 상해 | 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 손상이 인정되는지 |
| 특수폭행·상해 | 위험한 물건 사용이나 다수 가담이 있는지 |
| 민사 손해 |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와 위자료 |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규정이 있지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합의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죄명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적용 죄명과 사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의 순서를 적으세요
총액, 선금·잔금, 지급계좌와 기한을 쓰고 전액 지급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할지 협의하세요. 먼저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때 남은 금액과 지연 책임을 어떻게 할지도 적습니다.
원본 증거와 치료자료는 합의 뒤에도 보관하세요
현장 영상, 사진,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사건번호와 합의서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된 영상만 제출하면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실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넣고 각자 서명한 사본을 나눠 갖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범위를 좁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불명확하다면 형사 합의와 이미 발생한 손해만 먼저 다루고, 향후 치료비까지 포기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 가능성, 보험 처리와 산재 여부가 얽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서명 전에 변호사 또는 공공 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폭행 사건은 형사합의와 민사손해를 나눠 계산하세요
합의금 40만원처럼 고정된 시세는 없습니다. 상처·치료비, 행위 수단, 전과와 처벌불원 여부를 봅니다. 목을 조르거나 여러 사람이 가담하고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증빙하고 합의서에 형사와 민사 범위를 명확히 적으세요.
폭행 피해 합의서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형사책임은 사건 이름이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지, 결과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각 요소를 증거와 맞춰 봐야 합니다.
신체 접촉 사건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 행동의 시점·수단·중단 뒤 행동을 나눠 봐야 합니다.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은 촬영일·진료일이 드러나게 보존하고 목격자에게 결론을 유도하지 마세요.
| 형사사건 대응 | 직접 확인할 내용 |
|---|---|
| 사실 | 행위 전후의 시간·장소·사람과 구체적 행동 |
| 증거 | 원본 대화·영상·위치·결제·진료와 목격자 |
| 절차 | 신고번호·입건 여부·혐의명·출석 또는 제출기한 |
| 접촉 | 피해자 보호조치·합의 창구와 접근 제한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사건 직후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쓰고 원본 파일을 별도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는 자신의 지위와 혐의 범위,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대화 삭제, 계정 탈퇴, 증인과 말 맞추기 또는 상대방 압박은 피하세요.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체포·구속·접근금지처럼 즉시 대응할 결정문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