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실 적시·허위·공연성 판단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거나 ‘온라인 글은 의견일 뿐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핵심 판단 요소

구분형법상 법정형주요 쟁점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
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내용의 허위와 허위에 대한 인식

실제 처분과 형량은 전파 범위, 표현 방식, 피해 정도, 삭제·사과, 전과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곧 예상 형량은 아닙니다.

단체방이나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개 게시판은 전파 범위가 크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관계에서 비밀이 지켜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 대신 이니셜, 직책, 학교, 사건 날짜를 적었더라도 주변 사람이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문제 됩니다. 글 한 문장만 떼지 않고 사진, 댓글, 이전 게시물과 게시된 모임의 성격까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은 내용과 공개 범위를 함께 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주요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개인 동기가 있어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적시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필요하면 확인된 사실만 필요한 기관과 사람에게 최소 범위로 전달하고 자료 원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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