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이사 통보만으로 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전월세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조건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새 집으로 전입했다거나 열쇠를 두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월세와 관리비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기간, 중도해지 특약과 실제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 중 계약과 묵시적 갱신을 구분하세요
| 상황 | 주로 확인할 내용 |
|---|---|
| 최초 약정기간 중 | 중도해지 특약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
| 명시적 재계약 기간 중 | 새 계약의 기간·해지 조항과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
| 묵시적 갱신 뒤 |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
| 새 임차인 계약 | 입주일, 보증금 지급과 기존 임차인의 종료일 |
| 집의 중대한 하자 | 수리 요구, 사용 곤란과 해지 사유 자료 |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을 모든 기간 중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문자만 보냈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날짜도 남겨 두세요.
중개보수와 남은 월세는 합의서에 따로 적으세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지는 법정 의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과 합의 경위를 봐야 합니다. 부담하기로 했다면 금액·지급시점·영수증 발급을 적고, 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월세와 관리비 종료일도 별도로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같은 날 확인하세요
합의해지일, 열쇠 인도, 원상복구 범위, 공과금과 보증금 반환액을 문서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기 완료 전에 점유와 전입을 잃을 때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번복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통지 자료와 새 임차인 계약 여부를 갖춰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주택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 등기 접수 순서, 보증금 지급과 계약 종료 통지가 서로 연결되므로 날짜별로 권리가 유지됐는지 봐야 합니다.
임대차 문제에서는 말로 한 약속보다 계약·전입·점유·등기와 통지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가 있으면 최신 등기와 배당절차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 권리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 임대차 권리 | 직접 확인할 내용 |
|---|---|
| 계약 | 임대인·임차인·기간·보증금과 특약 |
| 권리 | 전입·점유·확정일자·임차권등기 완료일 |
| 등기 | 소유권·근저당·압류·신탁의 접수 순서 |
| 통지 | 갱신·해지·수리·반환 요구의 발송과 도달일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계약 당시와 현재 등기부를 함께 보관하고 보증금 이체, 전입과 실제 거주 자료를 모으세요. 이사가 필요하면 보증금 반환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경매·공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주인 부탁만 믿고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마세요. 잠금 변경, 임의 퇴거와 보증금에서 근거 없는 비용을 빼는 행동은 새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통지와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