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도 유언 능력·방식과 내용의 효력, 상속채무·유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언 문구와 상속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당사자 | 신분·관계와 계약 또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 |
| 시간 | 발생일, 통지일과 신청·불복 마감일 |
| 원본 | 계약서·대화·영상·송금·진료 등 변조되지 않은 자료 |
| 절차 | 신고·송달·결정·집행의 현재 단계 |
유언공정증서 원본·공증기록, 가족관계, 재산·채무와 생전 증여를 모으세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자도 확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에게 권리 이전 절차를 요청하세요.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의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유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마세요. 유언무효와 유류분 반환은 청구원인과 증명이 다릅니다.
결정문과 적용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세요
온라인 사례의 합의금·형량·승소 여부는 다른 사실관계의 결과입니다. 수사기관·법원·행정기관의 문서에서 사건번호, 적용 조항, 제출기한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낼 때에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에 제출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법정 불복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급박한 신체 위험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증거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먼저 하세요.
유언공증·유류분·보증금 상속 분쟁에서 추가로 확인할 기준
가족 사건은 현재 명의만이 아니라 혼인·출생·입양·사망 시점과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과정을 함께 봅니다. 이혼, 상속, 양육과 세금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신청기관과 법정 기한은 다릅니다.
임대차 문제에서는 말로 한 약속보다 계약·전입·점유·등기와 통지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집주인 변경이나 경매가 있으면 최신 등기와 배당절차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받기 전 권리를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 가족관계 분쟁 | 직접 확인할 내용 |
|---|---|
| 관계 | 혼인·사실혼·친생·입양·상속 순위 자료 |
| 기준일 | 별거·이혼·사망·증여와 사실을 안 날짜 |
| 재산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와 대금 출처 |
| 자녀 | 현재 돌봄·학교·의료·양육비와 안전 문제 |
자료를 모은 뒤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가족관계서류와 재산목록을 기준일별로 만들고 통장·등기·보험 자료를 확보하세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와 상속청구는 목적을 나눠 계산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는 접수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세요
상대방 몰래 재산을 옮기거나 자녀를 협상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가족끼리 쓴 확인서도 실제 지급과 생활관계가 맞아야 하며, 외국 국적·해외 재산·해외 거주가 있으면 관할과 적용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